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목포마리아회 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가 있는 지역에 두고, 필요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 격) 본회의 회원은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를 입학 또는 졸업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 원)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모교의 입학 또는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2. 명예회원은 마리아회중학교 졸업생과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 3 장 권 리 와 의 무
제6조 (권 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활동에 균등히 참여 할 권리
2. 본회의 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상벌 제청권
4. 명예회원은 본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제7조 (의 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총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2. 회비납부의 의무
3.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 4 장 기 구
제8조 (기 구) 본회는 총회(정기총회,임시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 총회는 총동문회장, 부회장단, 감사, 사무총장, 각국의 국장 및 위원,
각 기수별 회장단(회장,총무)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 2. 감사선출
3. 회칙개정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예산(안) 및 결산보고승인 6. 총회에서 상정된 사항
제11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1. 이사회의 2/3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기타 중요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제12조 (총회 소집공고) 총회는 회장이 회의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총동문회장, 부회장단, 감사, 사무총장,
각국의 국장 및 위원, 각 기수별 회장단(회장,총무)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정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매년 분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 말
사업 시작 월에 개최하며 다음의 의결권한을 갖는다.
1. 예산(안)심의 및 기수별 분담금책정
2. 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
3. 상벌사항의 결정 (단, 상벌 규정은 따로 정한다)
4. 명예회원의 승인
5. 회원자격 심사 및 징계
6. 임원보궐선출
7. 장학재단 결산 및 운영보고
제 5 장 회 의
제15조 (회의성립 및 의결) 본회의 각종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특별의결) 본회의 의결 및 회칙수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6 장 임 원
제17조 (임 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2. 상임고문 (직전동문회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4. 감사: 2명 (정: 1명, 부: 1명)
5. 부회장: 20명 내외(인원수는 신축성을 둠)
6. 사무총장: 1명
7. 각 국장: 7명(사무국, 기획국, 대외협력국, 재무국, 홍보국, 장학국, 체육국)
8. 각국 위원 : 필요 인원 수
제18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정 회원으로서 모교의 발전과 동문상호간의 유대강화에
헌신하여 회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한다.
1. 총동문회장 입후보 자격은 모교 정식졸업 후 30년 이상이며 총동문회와 동창회의
임원 경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 동문회장의 당연직으로 모교 정식졸업 후 30년 이상이며
총동문회와 동창회의 임원 경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3. 사무총장의 자격은 모교 정식졸업 후 30년 이상이며 총동문회와 동창회의
임원 경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제19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총장,
각국별 국장, 이사는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선임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 (임무 및 권한) 본회의 임원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고문 : 본 회의 자문역할을 한다.
3.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 :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5. 사무총장 : 본 회의 원활한 사무운영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집행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6. 각 국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각 분야별 사무를 처리한다.
가. 사무국 : 본 회의 원활한 사무운영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집행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나. 기획국 : 본회 발전을 위한 연간계획 및 각종행사와 관련된 계획에 관한사항
다. 대외협력국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이 부족한 기수를 발굴, 관리
총동문회 산하 단체와 상호 공조를 유지하고 발전에 관한 사항
라. 재무국 : 본회 재정 관리 및 각종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마. 홍보국 : 본회 대외홍보 및 문화활동과 회보출판에 관한 사항
바. 장학국 : 본 회의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사. 체육국 : 본회 체육행사에 관한 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아. 산하단체 : 본 회의 산하단체로 별도의 기구로 운영함.
(공공연합회, 비파골프회, 비파축구회, 비파산악회, 아름드리회, 비파상가번영회)
7. 각국위원: 본 회의 각 해당국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8. 감사 : 본 회의 모든 사무결과에 관하여 감사한다.
제 7 장 재 정
제22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각 기수별 의무분담금 2. 특별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익금
제23조 (특별회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4조 (회계감사 및 승인) 본회에서 집행한 예산 및 수입, 결산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5조 (서류비치) 본 회의는 회계업무 집행 상 필요한 회칙, 회원명부, 금전출납부,
예적금통장, 그리고 기타 관련 제증빙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사 업
제27조 (사 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 및 경조사 시 상호부조.
2.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3.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일치하는 다양한 사업.
4. (삭제)
제 9 장 상 벌
제28조 (상 벌) 본회의 상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상훈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징계 : 본회의 발전에 저해 되거나 및 모교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한다.(경고, 자격박탈, 제명 등)
부 칙
제29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개정,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30조 (준용규정)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정하거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1조 (효력발생) 본회의 회칙은 개정되어 가결되는 날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1991년 10월 15일 제정
2. 2009년 4월 26일 개정(일부)
3. 2010년 1월 17일 개정(일부)
4. 2014년 2월 13일 개정(일부)
5. 2016년 2월 26일 개정(일부)
6. 2018년 01월 30일 개정(일부)
7. 2020년 02월 01일 개정(일부)
8. 2022년 12월 24일 개정(일부)
9. 2023년 11월 18일 일부개정(개정(일부))
10. 2024년 01월 09일 일부개정(자구수정)
감사합니다.